포항시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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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포항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칙


회칙 제정 : 2011.04.12
1차 개정 : 2014.03.07
2차 개정 : 2014.11.25
3차 개정 : 2017.01.18
4차 개정 : 2017.10.25
5차 개정 : 2018.01.25

​6차 개정 : 2018.05.17

            7차 개정 : 2019.01.23

8차 개정 : 2019.10.23

9차 개정 : 2020.01.15

  10차 개정 : 2021.01.29​

      11차 개정 : 2021.03.12 

     ​​     12차 개정 : 2022.01.26

13차개정:2024.01.1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사무실) 본 회는 『포항시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라 칭하고, 포항시 남구 뱃머리길39(평생학습원)에 사무실을 둔다.
제2조 (목적) 본 회는평생교육 지도자로서 평생교육에 관한 제반 정보 교환 및 연수를 통해 마을평생교육을 활성화시켜 마을발전과 나아가 포항시 및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제3조 (기능)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등에 관한 사항
2. 마을주민의 문화, 복지, 교육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4. 사회통합을 위한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포항시 평생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마을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등

 
제 2 장 회 원
제4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포항시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수료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가입비를 납부하고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5조 (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포항시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
2. 회비 1년 이상 미납되는 경우 (납부 확인일은 총회 개회전으로 한다.)
3.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 스스로 탈퇴를 하는 경우
5. 상벌위원회에서 제명된 자는 복권 될 수 없다.

 
제 3 장 임원, 이사회, 고문 및 자문위원
제 6조 (조직과 임기) 본 회의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2명, 고문(약간 명), 자문위원,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11인 이내, 사무국장 1명, 사무차장 2명으로 하며, 회장∙감사는 총회서 선출하고,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팀장,각 읍면 권역별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1. 회장과 감사후보의 자격은 평생교육지도자  3년 이상 정회원으로 활동한 자로 한다.
2. 선출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명직인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 및 감사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60일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전 회장은 본 회의 자문위위원이 된다.
5.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5인 이내)

6. 읍면동 분회장 및 총무는 각분회에서 선출 후 회장이 임명한다​.
제 7조 (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경리 및 업무운영에 관한 감사를 행한다.
4. 사무국장은 본 회의 사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하며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고 회의 업무사항을 협의하고 의결한다.
제8조 (회장단,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이사회는 임원과 이사로 구성하며,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장단회의 구성은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팀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으로 구성한다.

2. 회장단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3. 회장단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한다.

   가. 정기 회장단회의는 2, 4, 6, 8, 10, 12월에 개최한다.

   나. 임시 회장단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또는 회장단 3분의1 이상이 요구가 있을때

4. 회장단회의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이사회의 부의할 안건 심의사항

5. 이사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회장, 고문, 자문위원, 감사,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기획팀장, 홍보팀장, 봉사팀장,
연수 팀장, 동경대팀장, 학습상점팀장, 청림대팀장, 직전 회장, 분회장, 권역별 이사
6.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된다.
7. 이사회의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이사회는 3, 6, 9, 12월에 개최한다.
나.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8. 이사회는 아래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총회 결의사항
나. 총회의 부의할 안건 심의
다. 회원의 자격에 관한 의견 제시
라. 기타사항  
제9조 (자문위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자문위원은 본 회를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자문을 한다.
2. 회장의 추천으로 하며 총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3. 자문위원은 포항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전 회장, 평생교육 관련 교수 또는 전문가, 포항시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포항시 교육청 내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관련 전문직 공무원, 민간단체 또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4. 자문위원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각종 행사에 자문한다.
제10조 (읍면동 분회)
1.포항시 평생학습법 조례 제22조 2항에 의하여 읍면동 별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2.읍면동 회원은 포항시 협의회 정회원인자만 가입을 할수 있다.
3.읍면동은 본 회에 시행하는 봉사활동 및 평생학습에 동참한다.
4.읍면동의 회비는 월1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읍면동 분회 회원은 반드시 포항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원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포항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회원은 읍면동 분회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회 및 이사회
제11조 (총회) 총회는 본 회의 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청구할 때
다.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총회의 소집은 개최 30일 전에 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사항을 밴드,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2항 (나) 및 (다)의 청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전 회원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보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회장이 소집요구서를 접수하지 않거나 3일 이내에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감사가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원의 연장자순으로 즉시 총회 소집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7일 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3조 (의장)
1. 총회의 의장은 본 회 회장으로 한다.

2.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본 회 임원을 선출하는 총회에서의 의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4. 제11조 4항 중 감사 또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 회원의 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는 총회를 소집한 자가 의장이 된다.
제14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1.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과반수 출석은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도 포함한다)


제 5 장 재정 및 관리
제15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비,특별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사업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 연회비 5만원
2. 회장단 및 이사회비는 당해년 회장 100만원 /사무국장 20만원/ 수석부회장 50만원/ 부회장 30만원 / 팀장 20만원/ 이사 10만원으로 한다.

3. 본 협의회로 인한 수입 (동경대, 청림대 등) 강사비중 1시간당 10,000원을 특별회비로 협의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16조 (관리) 본 회의 재정관리는 본 회 명의로 시내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지출) 본 회의 재정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
2. 포항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기타 본 회의에 의결된 사항
제18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장 부 칙 
제 1조(관례준용) 본 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조(시      행) 본 회의 회칙은 201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 3조(도협의회) 경상북도평생교육지도자 협의회 임원 임기와 조정을 위해 초대 임원에 한해 임기를 2013년 12월까지로 한다.
제 4조(제1차 개정) 본 회의 회칙중 제4조, 5조, 6조, 7조, 8조, 9조, 10조, 12조는 2014년 3월 7일에 개정되었다.
제 5조(제2차 개정) 본 회의 회칙중 제6조, 8조는 2014년 11월 25일 개정되었다.
제 6조(제3차 개정) 본 회의 회칙 중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선거관리규정,

                               상벌규정은 2017년 1월 18일 개정되었다.
제 7조(제4차 개정)본 회의 회칙 중 제3조,제5조, 제6조, 제7조,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선거관리규정 2017년 10월25일 개정되었다.
제 8조(제5차 개정) 제6조, 제10조~제18조는 2018년 1월 25일 개정되었다.

제 9조(제6차 개정)제8조, 제12조는 2018년5월17일 개정되었다.

제10조(제7차 개정)제6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5조는 2019년 1월 23일 개정되었다.

제11조(제8차 개정)제8조,제15조는 2019년 10월 23일 개정되었다. 

제12조(제9차 개정)제8조는 2020년 1월 15일 개정되었다. 

제13조(제10차 개정) 제2조, 제4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5조는 2021년1월 29일 개정되었다.

제14조(제11차개정) 제1조는 2021년 3월 12일 개정되었다.

제15조(제12차개정) 제12조는 2022년 1월 26일 개정되었다.


포항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 선거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본 협의회 선거가 회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시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협의회장 및 감사를 선출하기위한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사무협조】
현직 회장단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수행하는 선거사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후보자의 공정 경쟁의무】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중립의무】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을 지켜야하는 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6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1. 협의회장 및 감사선출을 위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인 이내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제7조【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정 및 계획의 수립
 2. 선거관련 공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4.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5.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투ㆍ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참관인 등록에 관한 사항
 8.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임기 및 결원보충】
 1.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제6조 제3항에 의한 위촉일로부터 선거사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의 결원인원이 3명 이상일 경우에는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 충원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1. 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선거관리위원 3분의 2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제10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3장 선거공고 및 선거비용
제11조【선거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선거공고 및 입후보자 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비 용】
선거에 관한 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제4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13조【선거권】
 1. 선거공고전 당해연도의 총회 개시전까지 회비납부자는 선거권을 갖는다.
 2. 정회원은 한 표의 선거권을 갖는다.


제14조【피선거권】
회비납부가 완납된 회원중 회칙에 준하여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은 회장 및 감사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15조【회장선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장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형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4.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제5장 입 후 보
제16조【입후보자의 등록】
 1.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후보 등록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입후보등록신청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1부
 나. 서약서 (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1부
 다. 이력서 1부
 라. 기본증명서 1부
 마.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마감일 익일 12:00까지 보완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기간 내에 보완을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4. 당선자의 기제출된 서류는 임기 만료시까지 밀봉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한다.
 가. 당선자의 임기중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임기는 즉시 중단한다.
 나. 기타 입후보자의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 종료 시 폐기한다.(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회장 및 감사 선거의 입후보자를 확정하고 SNS (문자, 밴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입후보자 기호】
등록된 입후보자의 기호는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제19조【입후보자 사퇴】
 1.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후보 사퇴서를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후보 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6장 선 거 운 동
제20조【선거운동】
 1. 회원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가. 회원이 아닌 자
 나. 선거관리위원


제21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 확정 공고일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제22조【선거 홍보물의 게시】
선거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SNS (문자, 밴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23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 행위
 2.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3. 회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회원 이외의 자로부터 지원을 받는 행위
 5. 기타 규약 및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제24조【선거무효결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에 대하여 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장 선거인 명부
제25조【명부작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SNS (문자, 밴드, 홈페이지)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2. 선거인명부에는 성명, 읍면동, 연락처만 기재하여야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에 착오ㆍ누락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제26조【명부의 열람】
선거관리위원회는 작성이 완료된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 선거일 전일 12시까지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장 투표와 개표
제27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투표소 설치】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29조【투표용지】
 1.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교부한다.
 2. 투표용지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선거인을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제30조【참관인】
입후보자는 1명의 참관인을 추천하여 투ㆍ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한다.


제32조【투표의 방법】
 1. 투표는 무기명으로 한다.
 2. 회장 출마자가 단독 후보일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또한 감사가 2인 정수일 때도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경선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선거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지 않는다.)


제33조【개 표】
개표는 투표가 완료되거나 투표시간이 종료된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제34조【무효표】
개표시 무효 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투표용지와 지정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35조【당선인의 확정】
 1. 회장 및 감사선거가 경선으로 진행시 당선은 다 득표자가 당선인으로 확정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확정되면 개표 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그 익일까지 회원들에게 SNS(문자,밴드,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장 이 의 신 청
제36조【이의신청】
 1. 투ㆍ개표 과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전항의 이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ㆍ개표를 중지시키고,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의해 소집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가. 선거무효
 나. 당선무효
 다. 경고처분
 4.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37조【재선거】
 1.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한 재선거는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확정이 있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38조【보궐선거】
 1. 회장의 사퇴ㆍ불신임ㆍ해임 등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2. 전항에 의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선출된 회장 및 감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 타】
선거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조【1차 개정】
이 규정은 2017 년 9월 7일부터 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2차 개정】

이 규정은 2019 년 1월 23일부터 2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상벌위원회 규정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포항시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의 상벌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회원 상벌에 관하여 심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의회 회원의 상벌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 의】   
회원의 상벌이라 함은 회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표창 또는 징계를 말한다.   

제4조【구 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1명, 위원 8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수석부회장 또는 부회장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부위원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부회장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① 위원회는 회칙및 시행세칙에 정하는 표창 또는 징계요건에 해당하여 팀장으로부터 회장에 내신된 자에 대하여 심사를 행하고 결과를 회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결의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부기하여 재심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의 경우에는 본인의 활동성적 및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감면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7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과반수의 위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상벌위원회는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의 원칙】   
①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공정,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회의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부의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에 참가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진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서면심사】   
위원장은 표창에 관한 심사사항이 경미하거나 정례적인 것인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심사로써 회의에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 징계당사자의 설명진술기회의 부여】   
징계에 관하여 심의할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된 자에게 직접 사실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간 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사항을 처리하며 위원회 이외의 연락을 담당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보관】   
위원회는 회의에 관한 상벌위원회 회의록(별지서식 제1호)을 작성하여 협의회 까페상벌위원회에서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년 1 월 4일부터 시행한다.